- 이센스, 오늘(2일)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벌금 500만원 불복·혐의 전면 부인
- 입력 2026. 09.02. 08:48:0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래퍼 이센스가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다.
이센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센스가 뒤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센스가 혐의를 부인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법정에 서게 됐다.
이센스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체 접촉 자체가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센스는 지인들과 클럽을 찾았다가 A씨 일행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눴고, 이후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어울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센스에 따르면 그는 클럽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만에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으며 이후 A씨와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 그러다 같은 해 12월 A씨가 SNS와 자신의 연락처를 통해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센스는 “사실이 아닌 일에 사과할 생각이 없었기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라며 이후 A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객관적인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센스는 2009년 사이먼 도미닉과 힙합 듀오 슈프림팀으로 정식 데뷔했다. 이후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