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이센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의사에 반한 접촉 없었다”
입력 2026. 09.02. 14:03:46

이센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센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재판부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과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그러나 이센스가 혐의를 부인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이센스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당일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뿐"이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센스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문제 되고 있는 신체적 접촉은 상호 동의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센스의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6일에 열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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