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술타기 혐의' 이재룡, 사고 20분 만에 소주 마셨다
입력 2026. 09.03. 13:07:18

이재룡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3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역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이동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파손됐지만, 이재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오후 11시 23분께부터 약 50분 동안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검거된 이재룡은 처음에는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재룡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재룡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룡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재룡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03년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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