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선고 연기…10월 2일로 변경
- 입력 2026. 09.03. 17:41:4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세 번째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유승준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 고법판사)는 당초 오는 4일로 예정했던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10월 2일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총 세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으나 총영사관은 재차 사증 발급을 거부하면서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유승준)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원고(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LA총영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연예계 데뷔, '가위' '연가'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24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