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상대 법정싸움 이겼다…“계약 끝나도 음원 수익 정산” 6.9억 인정
입력 2026. 09.05. 12:28:48

이승기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와 벌인 또 한 번의 정산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끝난 뒤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 역시 이승기에게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은 약 6억 9000만원이다.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 3000만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수익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나눠줘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의 음원과 음반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계약이 이미 끝난 만큼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생긴다는 입장을 폈다. 실제 양측의 전속계약에는 계약 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면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서가 ‘정산할 수 있다’가 아닌 ‘정산한다’는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매출이 발생하면 양측 사이에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계약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별도 합의가 있어야만 정산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조기 종료를 유도한 뒤 별도의 정산 합의까지 거부한다면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소속사가 전부 가져갈 수 있게 된다고 봤다. 이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쪽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는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도 현저히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책임 역시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약 20년 동안 이승기에게 음원·음반 수익을 정산하지 않았고, 이승기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관련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다만 이승기가 요구한 정산 비율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이승기 측은 기존 계약 기간이었던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에는 70%, 그 이후에는 50%의 분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후에는 기존 계약 기간보다 낮은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인정했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갈등은 2022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이승기는 데뷔 이후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한 뒤 추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승기 역시 반소로 맞섰다.

해당 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법원이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 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어 이번에는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음반 수익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의 오랜 정산 갈등에서 이승기가 다시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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