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5억 광고 모델료' 소송, 항소심 끝에 종결…업체 항소 취하
- 입력 2026. 09.06. 12:05:29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 원 규모의 광고 모델료 청구 소송이 피고 측의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박수홍
6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업체 A사는 박수홍 측과 진행해 온 약정금 소송과 관련해 지난 8월 21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종료되면서 약 3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도 일단락됐다.
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했던 편의점 오징어 제품과 관련해 약 4억 9600만 원의 모델료를 받지 못했다며 A사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2024년 9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계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A사가 박수홍 측에 약 7000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박수홍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의 84%는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A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2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과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조정 절차에도 회부했다. 그러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광고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광고 행위가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양측에 합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A사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한편 해당 소송과 별개로 A사 대표가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