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0분뒤 또 술’ 이재룡, 첫 재판 연기 요청…이유는 비공개
입력 2026. 09.07. 10:49:10

이재룡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4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변경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는 10월 16일 이재룡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재룡을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사언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11시 3분께 발생했으며 중앙분리대는 수리비가 약 300만원에 달할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 이후 이재룡의 추가 음주에도 주목했다.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오후 11시 23분께 신사동의 한 식당을 찾아 약 50분 동안 술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경찰에 검거됐으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당초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이재룡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이 같은 추가 음주가 사고 당시 음주 수치 확인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룡은 지난 2003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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