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요청 없이 김수현 수사기록 반환…최종 종결 수순
입력 2026. 09.07. 15:43:08

김수현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달 만이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뒤에도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 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송치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고 '중2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김새론 육성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 수사 과정에서 해당 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났다.

이어 지난 7월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를 받는 김수현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고인의 만 18세 미만 기간 교제 여부와 성적 학대 유무를 집중 조사했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수현은 필리핀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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