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스토킹 혐의女 오늘(8일) 선고…검찰 1000만원 구형
- 입력 2026. 09.08. 08:34:1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8일) 나온다.
황정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데다 연락 횟수가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정민이 연락 자제를 요청한 이후에도 먼저 전화를 걸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는 만큼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의 성격을 두고도 양측 주장이 맞섰다. A씨 측은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통화 녹음과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이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정민 측은 A씨가 공개한 내용이 실제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황정민 측은 자신이 먼저 연락한 경우에도 상당수가 A씨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2년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7월 A씨가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의 글과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히며 A씨가 공개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두 사람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이 함께 추진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