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女 벌금 600만원 선고 “하루 수백건 문자, 공포심 충분”
입력 2026. 09.08. 10:20:37

황정민 폭로자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자녀에게 연락을 요구했다”라며 “각 문자 내용과 하루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 횟수에 비춰보면 이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A씨에게 황정민에게 연락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황정민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및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한 사실도 다뤄졌다. 황정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한 경위 역시 쟁점이 됐다.

A씨는 해당 자료를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A씨 측은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A씨는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이 ‘쌍방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황정민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정식재판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면서 당초 약식명령보다 벌금 액수가 두 배로 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도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과 사업 및 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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