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측, 스토킹女 유죄에 “사법부 판단 존중…추가 행위 선처 없다” [공식]
- 입력 2026. 09.08. 10:53:1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민 측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허위사실 유포와 녹취 공개 등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황정민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8일 공식입장을 내고 “금일 진행된 피고인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과 별개로 A씨의 추가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샘컴퍼니는 “당사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하루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연락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황정민과의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개인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하며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에 황정민 측은 관련 내용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