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관계” 주장 안 통했다…황정민 스토킹女 유죄→“선처 없다” 강경 대응 [셀럽이슈]
입력 2026. 09.08. 11:02:53

황정민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관계였다”는 주장은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가운데 황정민 측은 “어떠한 선처도 없다”라며 추가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자녀에게 연락을 요구했다”라며 “각 문자 내용과 하루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 횟수에 비춰보면 이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또 설령 A씨에게 황정민에게 연락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이는 그동안 A씨가 펼쳐온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이다. A씨는 황정민과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이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황정민이 먼저 연락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쫓아다닌 스토커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2년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봐 달라”라고 호소했다.

A씨는 황정민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및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A씨가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데다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황정민과 가족들을 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다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정식재판을 거쳐 나온 1심의 결론은 벌금 600만원이었다.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원보다 두 배 늘어난 액수다.

판결 직후 황정민 측도 입을 열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당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전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황정민 측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공개한 녹취와 각종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샘컴퍼니는 “1심 선고와 별개로, 재판 중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유포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하여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A씨와 황정민 사이의 법적 다툼은 민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황정민과 사업 및 창작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형사재판에서 A씨의 ‘쌍방 관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법원. 여기에 황정민 측이 추가 법적 대응까지 선언하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1심 선고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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