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스토킹女, 벌금 600만원 불복 항소…“2심서 황정민 증인 신청”
- 입력 2026. 09.08. 18:37:5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황정민 측이 “어떠한 선처도 없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황정민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황정민 폭로자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앞선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는 낮은 형이다. 그러나 A씨가 지난 2월 받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비교하면 두 배로 늘었다. A씨는 당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황정민과 가족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황정민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하루 수십~수백 건에 이르는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연락의 횟수와 빈도, 거부 의사가 전달된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진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A씨가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황정민이 먼저 연락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 판결이 나오자 A씨 측은 곧바로 항소 방침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1심에서 황정민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무척 아쉽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은 고소인이 왜 본인이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사적이고 내밀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했느냐는 것”이라며 “바로 이 부분이 두 사람 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연락 경위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황정민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 황정민에 대한 증인 신청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황정민 측은 이날 판결 직후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600만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그간의 행위는 소속 배우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행위로서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밝혔다”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 추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황정민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의 공개 및 유포가 지속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추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캡처 등을 공개한 바 있다. 황정민 측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반박해왔다.
1심 법원은 결국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측이 항소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황정민에 대한 증인 신청이 2심에서는 채택될지 여부도 향후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