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도박·음주운전' 이진호, 2심 안 간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26. 09.09. 10:46:23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진호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진호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은 지난 1일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천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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