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룡·낸시랭·이혁재까지, 연예계 음주운전 또 비상[셀럽이슈]
- 입력 2026. 09.09. 11:11:31
-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연예계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경각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배우 이재룡부터 방송인 낸시랭, 개그맨 이혁재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면서 연예계의 음주운전 논란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룡 낸시랭 이혁재
먼저 이재룡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술타기'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11시 3분께 발생했으며, 중앙분리대는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고 이후 이재룡이 추가로 술을 마신 정황에도 주목했다.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0분 뒤인 오후 11시 23분께 신사동의 한 식당을 찾아 약 50분 동안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경찰에 검거됐으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당초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이재룡이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서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추가 음주 행위가 사고 당시 음주 수치 확인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재룡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는 10월 16일 이재룡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재룡의 음주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3년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낸시랭 역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낸시랭은 지난 8일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낸시랭을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낸시랭 측은 같은 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만취 상태'나 '면허 취소 수준'이라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낸시랭 측은 지인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며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취 상태나 현장 검거·연행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귀가 직전 측정을 받았으며, 만취나 면허 취소 수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혁재도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혁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혁재는 지난 8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혁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차량에는 이혁재 외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이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하고 있다. 특히 대중의 관심과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만으로도 사회적 비판과 책임론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MBC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