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 현직 기자 4명과 ‘선행매매’ 의혹…30억 부당이득 혐의
입력 2026. 09.09. 15:16:30

상장 연예기획사 대표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상장 연예기획사 대표와 현직 기자들이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 기자들과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 대상에는 현재 금감원 등 금융권을 출입하고 있는 경제 분야 전문지 소속 기자 A씨도 포함됐다. 특사경은 이날 오전 A씨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내 기자실 자리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 A씨가 당시 자리에 없어 기자실 좌석을 봉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상장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A씨를 비롯한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정 종목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이다. 호재성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기사가 출고돼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얻는 수법이다.

특사경은 이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선행매매 등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이득 규모는 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에 상장 연예기획사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계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은 해당 연예기획사와 대표 등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 기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할 기사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해당 종목을 사들인 뒤 기사 출고 이후 매도해 각각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들여다보고 있는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의 연장선이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6월에도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이 연루된 사건 등을 수사해 피의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특사경이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선행매매 사건 4건 가운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마지막 사건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주식 계좌 및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선행매매 여부와 기자들의 가담 경위, 연예기획사 대표 등과의 관계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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