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총 340억 두고 다툰다…오늘(10일) 손배소 2건 변론기일
- 입력 2026. 09.10. 07:58:17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어도어가 돌고래 유괴단과 다니엘,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뉴진스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다)는 어도어가 돌고래 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024년 외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자 해당 영상의 소유권이 어도어에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와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돌고래유괴단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디렉터스 컷 게시 관련 구두합의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여부를 겨루겠다며, 양측에게 PT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일에서는 각각 5분가량의 PT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어도어가 다니엘,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린다.
해당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원이었으나 대리인단 교체 이후 청구 취지와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330억 9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4차 공판에서 양측은 매출액 감정 기준을 두고 다퉜다. 피고 측은 민 전 대표가 없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어도어 측은 "피고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다섯 명을 유도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어도어가 얻었을 이익을 추정해달라는 신청"이라고 반박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