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우혁 ‘폭행 폭로’ 진실공방, 오늘(10일) 항소심…前직원 무죄 뒤집힐까
- 입력 2026. 09.10. 09:44:0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을 둘러싼 폭행·폭언 의혹이 다시 법정에서 다뤄진다. 장우혁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장우혁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장우혁의 전 소속사 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사건은 지난 2022년 A씨의 온라인 폭로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장우혁과 함께한 과거 해외 출장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동 중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으며 이후에도 자신을 윽박질렀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방송국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장우혁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를 채워주던 중 장우혁이 자신의 손을 치면서 욕설을 했으며 평소에도 폭언과 인격적인 모독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장우혁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방송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신이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폭로 내용 전부를 허위라고 보지는 않았다. 검찰은 2014년 해외 출장 당시 장우혁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로 판단한 반면, 방송국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3년 5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진술과 증거를 두고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022년 폭로를 시작으로 고소와 기소, 1심 무죄까지 이어진 양측의 진실공방이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론을 맞을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