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정 모친, 결국 실형…딸 이름 내세운 수천만원 사기에 징역 10개월
- 입력 2026. 09.10. 14:55:03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가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윤정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투자를 권유해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육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은 데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육씨가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육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에 사용했다고 밝힌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잘못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육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2018년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딸 장윤정에게도 관심이 쏠렸지만 장윤정 측은 모친과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며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윤정은 앞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며 모친과 “십수년 간 직접 연락을 나눈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