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다니엘 손배소 재판…뉴진스 활동계획 자료 두고 양측 이견
- 입력 2026. 09.10. 17:52:3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어도어와 다니엘 측이 뉴진스의 향후 활동계획과 관련한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입장차를 보였다.
다니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0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활동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가 뉴진스의 정상적인 활동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는 만큼, 회사 내부에서 작성한 활동 계획이나 기획안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손해액을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어도어는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뉴진스의 향후 활동 계획은 추후 공개적으로 공개할 내용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미리 공개할 자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기존에 진행된 감정자료를 통해 다니엘 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활동계획에 인력 구성, 비용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담겨 있다면 관련 회계자료가 이미 감정 과정에서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기존 자료만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뉴진스는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어도어와 전속계약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고, 민지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니엘은 팀에서 퇴출됐고,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액은 약 430억 9000만원이었으나 이후 청구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 330억 9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