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오늘(11일) 첫 공판준비기일
입력 2026. 09.11. 08:55:55

김세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재판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오후 3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향후 심리 방식과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특히 김세의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해당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에 배당돼 지난달 14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세의 대표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기일이 변경됐고, 법원은 이후 재정합의 결정을 내려 사건을 형사합의26부로 재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변경하는 절차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고, 김새론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만들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세의 대표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송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 사진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수현 측에 고인과의 교제 인정 및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세의 대표는 앞서 지난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당시 그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반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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