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특수폭행 피소에 "술병 든 건 사실, 휘두르거나 위협 안 해" 해명
- 입력 2026. 09.11. 09:23:1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당시 술병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승리
승리는 지난 10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합석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휘두르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승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인 2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테이블의 술 취한 손님A씨가 다짜고짜 동석을 요구했다.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 본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니 얘기를 들어봐달라고 하는 와중에 다툼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뒤에 결국 합석해 이야기도 들어주고, 술도 같이 마시며 형, 동생 하자고 번호도 교환했고, A씨는 집으로 가는 나를 배웅까지 해줬다"며 "몇 시간 뒤에는 '다음주에 사업계획서 들고 가겠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후 돌연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했다며 승리는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승리는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며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들도 피소됐는데, 이 부분은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승리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승리는 2006년 빅뱅 멤버로 데뷔해 그룹 활동 및 솔로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2019년 마약 유통, 성매매 알선 등으로 논란이 됐던 강남 클럽 ‘버닝썬’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밝혀지며 빅뱅 탈퇴 및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이후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당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었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여주교도소에 이감됐고, 2023년 2월 출소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