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버닝썬' 출소 3년 만에 또 경찰 조사…특수폭행 혐의 부인[셀럽이슈]
- 입력 2026. 09.11. 09:53:1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가운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승리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승리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승리는 당시 술병을 손에 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이를 휘두르거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이 합석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동석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것.
다만 이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승리의 주장이다. 그는 결국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술자리도 가진 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며, 상대방이 귀가하는 자신을 배웅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사업계획서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몇 시간 뒤 갑자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와 목격자 진술 등도 확보했다며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들도 피소됐는데, 이 부분은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승리의 과거 행적도 함께 재조명되고 있다.
승리는 2006년 빅뱅의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해 그룹과 솔로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2019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밝혀지며 빅뱅에서 탈퇴하고 연예계에서도 은퇴했다.
이후 상습도박을 비롯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고, 승리는 2023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는 해외를 중심으로 근황이 포착됐다. 각종 해외 클럽과 파티장에서 목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빅뱅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해외 행사에서 과거 소속 그룹을 언급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자신의 논란으로 팀을 떠난 이후에도 빅뱅을 연상시키는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른바 '빅뱅 팔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 가운데 승리가 이번에는 특수폭행 혐의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 성립 여부가 가려지는 것과 별개로 각종 논란 끝에 팀을 떠나고 실형까지 선고 받았던 승리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