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 살해 혐의' 40대 가수 겸 유튜버……검찰, 사형 구형
- 입력 2026. 09.11. 10:53:1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검찰이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진지주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27%에 2도 화상을 입혔다"며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부모가 딸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 주거지에서 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학한 대학생 딸과 함께 방송장비 대여 업무를 하던 중 딸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중상을 입혔다. 이에 딸은 고통을 호소했지만 차량에 이틀 이상 방치된 끝에 사망에 이르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