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혐의 전면 무인…국민참여재판 놓고 양측 공방
입력 2026. 09.11. 17:14:08

김세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는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고,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꾸며낸 혐의에 대해서는 "망인의 모친으로부터 녹음 파일 목소리가 망인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김수현 측은 "피고인(김세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김세의가) 방송을 통해 말한 내용을 보면 '거대 좌파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김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여론전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배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가 재판 과정에 다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고, 김새론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만들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세의 대표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송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수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 사진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수현 측에 고인과의 교제 인정 및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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