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리프랩 "카피 의혹 허위" VS 민희진 "발언 전 유사성 존재" 최종 변론까지 팽팽[종합]
- 입력 2026. 09.11. 18:33:26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이른바 ‘카피 의혹’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이어갔다.
민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1일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각각 15분씩 최후변론을 진행하며 그동안의 주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밝힌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에 대해 “‘민희진 풍’,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아일릿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했다며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자신이 발언하기 전부터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언론과 평론가, 대중의 반응이 존재했다고 맞서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인 만큼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과 언론 등을 통해 아일릿의 ‘카피’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빌리프랩 측은 “피고는 20년 경력의 전문가다. 전문가가 대중에 기대서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민 전 대표가 익명 댓글 작성자나 뉴진스 부모 등의 의견을 앞세워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어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건 원고이고 아일릿이다”라며 “아티스트가 데뷔한다는 건 설레는 일이다. 누리기도 전에 멤버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시간이 ‘카피’라는 단어로 지워지는 걸 지켜봐야 했다”고 호소했다.
또 민 전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빌리프랩 측은 “이 사건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가 피고가 했던 발언을 했다면 의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는 이 사건에서 객관적인 제3자이거나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가 아닐뿐더러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로 광고 취소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으며 아일릿 멤버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빌리프랩 측은 문제 제기 직후 뉴진스 부모들과 하이브 임원진의 면담이 성사됐던 당시 상황도 언급했다. 빌리프랩 측은 "민희진이 단체 대화방에 아일릿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일방적으로 올린 뒤 멤버들에게 '아일릿 혼내줄까?'라고 말했다"며 "멤버들이 '네'라고 엉겁결에 대답하고 나서 민희진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멤버들이 '우리가 그때 대표님께 '네'라고 했는데 그걸로 기자회견에서 아일릿 공개 저격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민희진이 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이슈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부모들에게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 나가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말하면 뉴진스 부모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뉴진스 부모들이나 멤버들에게 업계 전문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편향적인 정보를 계속 주입했다"며 "하이브가 아일릿을 만들었으니까 뉴진스는 버려진다는 위기의식을 조성했다. 부모님을 움직인 건 피고"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논란이 자신의 발언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점을 거듭 내세웠다.
민 전 대표 측은 “출발점은 피고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하이브와 임원진에게 내부에게 제기한 이메일이었다”며 당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대중의 반응을 전달하는 것은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 전 대표의 의무였다는 입장이다.
또 “피고 발언 전에도 유사성 논란이 존재했다”며 아일릿 데뷔 이후 콘셉트와 안무 등이 뉴진스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론과 평론가들의 평가가 이미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카피’라는 표현 역시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뉴진스의 의상, 안무, 공식석상 등장 방식, 화보 등 전반적인 유사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설령 사실적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언급한 내용은 진실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특히 민 전 대표 측은 “피고의 발언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며 해당 발언이 뉴진스 팬덤뿐 아니라 K팝 창작 시장에서 지켜야 할 공익적 목적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고 피력했다.
아일릿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로 업무방해나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발생했다는 빌리프랩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이 표절 그룹으로 이미지가 굳어져서 활동이 어렵다는 원고 주장과 맞지 않다”며 “아일릿은 26년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면서 성과를 얻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 날짜와 대화 상대방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일부 자료에 대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며, 문서제출신청 부분은 기각했다. 또한 이날 재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13일 오후 5시 내려질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