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前며느리, 사실혼 파기 소송 일부 승소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입력 2026. 09.13. 15:20:30

홍서범, 조갑경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였던 A씨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에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에 대한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A씨의 일부 승소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약 2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도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임신한 지 한 달가량 됐을 무렵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지난 6월 2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후 7월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판결 결과와 양육비 문제 등을 두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특히 2심 판결 직후에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라며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이어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죠?”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일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다고 주장하며 시부모였던 두 사람에게도 서운함을 드러냈다.

논란이 알려진 뒤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소송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당시 두 사람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라며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라고요”라며 두 사람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재차 비판했다.

결국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와 B씨 사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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