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256억 풋옵션' 2심 앞두고 무슨 일?…재판부 재배당·변호인 교체
- 입력 2026. 09.14. 10:22:59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256억원 규모 풋옵션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가 재배당되는 등 재판 일정에 변동이 생겼다.
민희진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는 당초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으나, 이후 이를 추정기일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재배당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판부 재배당 시점이 민희진 전 대표 측의 변호인단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변호인단 교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한 재정비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8월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고, 11월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이 이미 해지된 만큼 풋옵션 효력도 상실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2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와 함께 항소심 선고 전까지 255억 원 지급 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