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뷔 3주 만에 소속사 이탈 A씨,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6. 09.14. 16:18:51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데뷔 3주 만에 소속사를 이탈한 A씨의 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4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4일 A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비용 전액도 A씨 측이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한 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 사유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제출한 증거자료 역시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발췌해 왜곡, 사건과 상관없는 과거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 후 짜깁기해 제출한 점이 판단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데뷔 앨범을 발매한 뒤 약 20일이 지난 3월 활동을 거부한 뒤 소속사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4월에는 정산 및 아티스트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사생활과 인격권까지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한 달 뒤인 5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세부 소명 사실 판단에 따르면 A 씨의 주장은 대다수 사실 왜곡이었다. 법원은 A씨가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회복 기간이 필요했던 사정과 A씨 및 가족이 수술 과정에 동의한 메시지 등을 확인했고, 회복이 끝난 뒤 소속사가 녹음과 프로필 촬영을 진행한 점까지 종합해 데뷔 일정이 늦어진 책임을 회사 측에 돌리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A씨의 신원과 소속사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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