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박지윤 상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1월 결론 나온다
입력 2026. 09.15. 08:58:47

최동석-박지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 소송 중 벌어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선고가 오는 11월 내려진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최동석이 박지윤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오는 11월 16일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 4년 열애 끝 2009년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박지윤이 확보한 상태다.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해 6월 박지윤이 최동석의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최동석 역시 박지윤과 그의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이례적인 '쌍방 상간 소송'으로 확대됐다. 이후 양측은 상간 맞소송을 펼치며 서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 심리로 열린 판결선고기일에서 양측 모두의 청구가 기각됐다.

판결 이후 박지윤은 결과를 받아들여 최종 확정된 반면, 최동석 측은 불복하여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2심 재판에서는 박지윤이 피고 당사자에서 제외되고 지인 A씨만을 상대로 한 심리가 이어져 왔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스토리앤플러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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