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민 스토킹' 40대 여성·검찰 모두 항소…결국 2심 간다
- 입력 2026. 09.15. 14:44:05
-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씨와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정민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한 쌍방항소로 사건은 2심에 넘어가게 됐다.
앞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까지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A씨는 앞서 SNS를 통해 황정민과 일방적인 스토킹 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캡처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황정민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