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족 청원 답변…“출연자 가족 검증 현실적으로 불가”
- 입력 2026. 09.16. 11:18:32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KBS가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유가족이 가해자의 가족이 자사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다며 제기한 시청자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KBS
KBS는 16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 관계까지 방송사가 사전에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KBS는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면서도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BS는 이번 사안을 캐스팅 단계에서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또한 출연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행위를 이유로 방송사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어렵다고 봤다.
KBS는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답변은 지난 3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이뤄졌다. 자신을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사건 가해자의 가족이 현재 KBS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송사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유족은 청원을 통해 사랑하는 딸을 잃은 뒤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면서 KBS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영방송사 차원에서 책임 있는 대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KBS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유족이 언급한 출연자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전 남자친구는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