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정 모친, 3100만원 사기로 징역 10개월→닷새 만에 항소
- 입력 2026. 09.16. 11:41:5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친 육모씨가 항소했다.
장윤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씨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으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육씨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다만 육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나이, 경제적 상황 등은 양형에 참작됐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인에게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정과 육씨는 과거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뒤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육씨는 피해자에게 장윤정과 관련된 투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육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고, 육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육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