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교육' 타고 뜬 교권보호관…'주호민 子 사건' 특수교사에 배치[셀럽이슈]
- 입력 2026. 09.16. 14:09:42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했다.
주호민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1대1 맞춤형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며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생긴 정책이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상해·폭행·협박 등), 악성 민원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A씨와 관련된 사안이 중대하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단은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또한 법률 및 상담 지원을 위해 공모로 선발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중 변호인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해당 교사를 1대1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2022년부터 장기간 지속되며 개인이 홀로 버티기 힘든 사안이었고, 2심 무죄 선고 이후에도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교육청 교권보호단의 전담 지원 결정으로 해당 교사도 한층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녹취록이 증거의 효력을 갖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은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과 교권 보호의 경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장기화된 법적 공방 속에서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티브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