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히트 뮤직, '코르티스 숙소 무단침입' 피의자 기소유예에 불복
- 입력 2026. 09.16. 16:53:4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코르티스(CORTIS) 측이 숙소에 무단침입한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르티스
16일 빅히트 뮤직 측은 코르티스와 관련해 최근 진행된 법적 대응 경과 및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침을 알렸다.
먼저 지난 7월 코르티스의 숙소에 무단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당사는 사건 직후 경찰에 외국인 피의자 2인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 이들은 사건 현장에서, SNS를 통해 아티스트의 숙소주소 정보를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무단 출입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주거지 침입 및 개인정보 거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에 기소 여부에 대해 재차 법적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숙소에 찾아오거나, 숙소주소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주거의 전용부분은 물론 공동현관, 공용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대한 무단출입도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단순 호기심이라도 아티스트 숙소 및 주거지에 무단출입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소속사 측은 "온라인상에서 멤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 및 기내 아티스트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공항 등 이동 과정에서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해 현장 경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하게 취득한 아티스트의 항공권 정보를 이용해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거나 탑승 후 몰래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아티스트의 기내 이동 동선을 따라다니거나 주변에서 대기하는 행위, 아티스트나 수행 스태프의 기내식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빅히트 뮤직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멤버들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