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행, 오늘(17일) ‘상간 의혹’ 법원 판단 나온다…‘현역가왕3’ 하차 9개월 만
- 입력 2026. 09.17. 08:03:49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가수 숙행을 둘러싼 불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의혹이 공개적으로 불거진 뒤 약 9개월 만이다.
숙행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0일 세 번째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A씨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논란이 대중에 알려진 것은 같은 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서다. 당시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의 남편이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에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의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대 남성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 역시 정리됐다는 취지로 설명해 이를 믿었다는 것이다. 이후 실제 상황이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숙행은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시 출연 중이던 MBN 예능프로그램 ‘현역가왕3’에서도 하차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한 차례 선고 일정이 변경되기도 했다. 소송 초기 숙행 측의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숙행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정식 변론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지난달 심리를 종결했다. A씨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및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과 숙행 측이 내세운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숙행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모던패밀리’, ‘외식하는 날2’, ‘트롯 매직유랑단’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