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섭, 20년 넘게 광고료 못 받았다…法 "1억 원 배상"[셀럽이슈]
입력 2026. 09.17. 10:23:38

백일섭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20여 년간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도용한 주방용품 제조 업체가 백일섭에게 1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판사는 백일섭이 주방기물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A사는 백일섭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자사 주방용품에 백일섭의 사진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왔다. 자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도 백일섭의 사진을 무단 노출했으며, 일부 제품은 백일섭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유통됐다.

백일섭 측은 지난 2019년 9월 A사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A사는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사진 사용을 지속했다.

이에 백일섭은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성명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 1억 2443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등 총 1억 5443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1994년 백일섭과 구두로 무기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모델료 1000만 원도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A사의 행태를 백씨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백일섭이 정상적으로 초상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를 8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거나 피고가 원고 측에 광고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2019년 원고가 초상 무단 사용을 정식으로 항의한 점을 고려하면 사진 사용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동의 없이 사진을 홍보에 쓴 행위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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