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피해자" 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서 패소[셀럽이슈]
- 입력 2026. 09.17. 10:36:27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불륜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숙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지난해 9월 소송으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유명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 교제하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 중이며 현재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해당 여성이 유부남과 포옹과 키스를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해당 여가수 측은 '사건반장'을 통해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 합의와 재산분할까지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된 뒤 즉시 관계를 중단했으며 A씨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곧장 숙행으로 특정됐다. 이에 숙행은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숙행은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논란으로 인해 숙행은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당시 MBN '현역가왕3' 측은 "향후 숙행 씨의 단독 무대는 통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JTBC '입만 살았네' 역시 숙행이 출연한 회차를 재방송에서 제외했다.
또한 상간남으로 지목된 B씨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숙행은 유부남이라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했다"며 "이혼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내가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거한 사실은 없다"며 "결과적으로 내 말을 믿은 것"이라고 숙행을 감싸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선고 일정이 변경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숙행이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한차례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후 숙행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총 세 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며 지난달 20일 변론이 종결됐다.
숙행이 1심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향후 항소 여부와 함께 이번 판결이 숙행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JTBC '사건반장'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