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유명세 이용해 2차 가해”…자택 침입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26. 09.17. 18:39:21

나나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 이형근 이현우)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와 투자사기,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칼을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라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목적으로 나나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김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김씨 역시 부상을 입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나나에게 공격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22일 선고할 예정이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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