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행, 상간 위자료 소송 1심 패소→13일 뒤 복귀 강행
- 입력 2026. 09.17. 19:00:26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가운데 법원이 숙행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숙행은 판결 13일 뒤 예정된 단독 공연을 통해 약 9개월 만에 무대에 복귀한다.
숙행
17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숙행은 1심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됐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와 판결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숙행 측의 항소 여부 역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숙행의 상간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가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애정행각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해당 가수가 숙행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숙행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상대 남성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알고 만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상대방으로부터 법적인 정리만 남은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고 교제했으며, 이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숙행은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상대 남성 역시 숙행이 자신의 말을 믿고 교제한 것이라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며 숙행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논란 이후 숙행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런 가운데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단독 공연을 열고 팬들과 다시 만난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13일 만이자 활동을 멈춘 지 약 9개월 만이다.
공연에는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슬로건이 내걸렸다. 숙행은 이번 공연을 통해 처음 노래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서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 의혹이 불거진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던 숙행이 1심에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받은 가운데 예정대로 복귀 무대에 오르면서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