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트랙트-피프티 前 멤버·안성일 130억원대 손배소…11월 1심 선고
- 입력 2026. 09.18. 15:18:16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온다.
18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시오·아란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5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추가 심리보다는 조속한 판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트랙트는 2023년 12월 18일 새나·시오·아란과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 안 대표, 백진실 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는 전 멤버 3인에게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했으며, 전 멤버와 가족 및 더기버스 관계자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어트랙트는 실제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이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으나, 향후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 130억원을 청구하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새나·시오·아란은 2024년 8월 어트랙트를 상대로 약 3억원의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손해배상 및 정산금 청구가 함께 법원의 심리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2023년 6월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멤버들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건강 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항고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홀로 소속사에 복귀했고,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피프티피프티로 재정비해 활동을 이어갔다. 반면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와 계약을 맺고 어블룸으로 재데뷔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