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6. 09.18. 16:12:37

故 이선균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정보가 누설되면 증거 인멸이나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피고인은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국가기관 법 집행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데다 1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포상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에게 함께 적용됐던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 연관성 부족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인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동향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두 차례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최초 단독 보도했다.

한편,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경찰관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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