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패소' 숙행, 위자료 3000만 원 판결
입력 2026. 09.18. 17:37:51

숙행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1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숙행이 유부남의 배우자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숙행)은 원고(A씨)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5년 11월 12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당초 A씨가 제기한 원고소가는 1억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 부부의 혼인 기간 및 숙행의 태도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숙행이 2025년 초부터 상대 남성과 동거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해 온 점을 지적하며 숙행과 A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봤다. 숙행은 상대방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숙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숙행의 상간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가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애정행각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해당 가수가 숙행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숙행은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논란으로 인해 숙행은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당시 MBN '현역가왕3' 측은 "향후 숙행 씨의 단독 무대는 통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JTBC '입만 살았네' 역시 숙행이 출연한 회차를 재방송에서 제외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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