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방송작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24억5559만원 배상”
입력 2026. 09.19. 10:07:35

이민우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신화 이민우가 약 25억원을 가로챈 방송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박정기)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 말 이민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에게 24억55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은 앞선 형사재판에서 A씨의 사기 범행으로 최종 인정된 액수다.

앞서 A씨는 이민우가 지난 2019년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약 1년간 "고위직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주선하는 비용", "검찰 감찰을 막기 위한 비용"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냈고, 그렇게 1년 간 가로챈 범행 금액은 약 25억원에 달했다.

이민우는 2019년 12월 해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검사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24억5559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이민우는 A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민사재판에서 A씨 측은 이미 형사재판을 통해 해당 금액을 추징당하게 됐다며 이민우에게 다시 돈을 배상하는 것은 '이중배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추징금은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형사제재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며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민사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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