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 이재룡, 첫 공판 11월 13일로 연기
입력 2026. 09.20. 09:36:11

이재룡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2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당초 10월 16일로 예정됐던 이재룡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연기했다.

앞서 이재룡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법원에 첫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한 달가량 미뤄졌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검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 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이재룡에게 음주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운전 당시 처벌 최소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