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산 새우' 허위광고…백종원 더본코리아 법인·직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26. 09.21. 16:53:06
-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자사 가공식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광고한 의혹을 받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 불기소 됐다.
백종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6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홈쇼핑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더본코리아 측은 자사 제품인 '덮죽'에 베트남산 양식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광고 문구에 '자연산 새우'라는 표현을 기재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광고 집행이 대표의 직접 지시가 아닌 하위 직급자의 전결로 최종 처리된 점을 확인하고 불송치, 더본코리아 법인과 홈쇼핑 담당 직원만 검찰에 송치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이뤄진 경찰 재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도 백 대표가 허위 문구 작성 및 광고 집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더본코리아 법인과 담당 직원만 재판에 넘겨졌다.
더본코리아가 디저트 제품인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원료를 국내산인 것처럼 기망했다는 별도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법인과 담당 직원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려졌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