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범, '사건반장'에 또 손편지…"접견 와달라" 요청
입력 2026. 09.21. 21:22:30

나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방송국에게 또다시 손편지를 보냈다..

JTBC '사건반장' 측은 지난 18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가 제작진 앞으로 새로운 손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A씨는 편지에서 자신을 '나나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이라고 소개한 뒤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접견이 가능하다면 접견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A씨는 과거에도 '사건반장'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5장 분량의 손편지를 보내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강도가 아닌 절도 목적으로 집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나나를 다치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가 집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사건반장'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편지와 관련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크게 놀란 것 같다.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B씨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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