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 조작' 항소심 15년 구형…1심선 무죄
입력 2026. 09.23. 14:58:05

김범수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김 센터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 인수 경쟁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형성·고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카카오의 매수 주문 역시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다"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셀럽미디어 임예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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