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압구정 아파트 경매 개시
입력 2026. 09.23. 16:31:48

김세의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지분을 소유 중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김세의와 그의 친누나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한양아파트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경매는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소연 변호사가 "미지급된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20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시작됐다.

해당 아파트는 1986년 김세의의 부친인 故김영수 전 MBC 사장이 취득한 물건으로, 지난 2024년 8월 김 전 사장이 별세하면서 아들인 김세의 대표와 그의 친누나가 지분을 절반씩 상속받아 공동 소유 중이다.

다만 실제 경매 진행 과정을 통해 채권이 배당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부동산에는 이미 막대한 규모의 선순위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 등기부상 채권액은 약 80억 7000만 원 규모로, 신한은행 근저당,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설정한 김 대표 지분 가압류 조치,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조치 등이 신청인인 김 변호사의 채권보다 앞서 등재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0일 김 대표가 명예훼손 행위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최소 1억 6940만 원으로 판단하고, 김 대표 소유의 토지에 대해 추징보전 등기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치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김수현과 약 6년간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고, 김새론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만들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월 26일 구속된 뒤 김세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6월 23일 김세의를 구속기소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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