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에 살인미수 역고소한 강도범, 무고 혐의 추가됐다
입력 2026. 09.26. 12:03:57

나나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나나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경향신문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했고, 나나는 전치 33일, 모친은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무고 혐의 추가 기소는 A씨가 나나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목에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찌른 뒤 "흉기를 네가 가져온 것으로 하면 40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나나에 대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지난 11일 A씨가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검찰은 나나의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서 유치장에 A씨와 함께 수용됐던 이들이 "A씨가 흉기를 나나의 집에 가져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자신의 강도치상 사건 1심 재판에서도 나나가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흉기를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장갑을 착용했음에도 흉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점과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경우 처벌 수위' 등을 검색한 사실 등을 근거로 흉기를 사전에 소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나나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스캔들'에 출연해 시청자들과 만났다.

[셀럽미디어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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